[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남양주 소재기관 등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1만원의 남양주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남양주시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용균 의원은“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헌혈감소로 인해 혈액 부족 현상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다.”며“이번 조례개정이 헌혈을 권장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이영환, 최성임, 신민철, 이정애, 박은경, 원병일, 김영실, 박성찬,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