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파주의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월 2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해 6월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초 제정된 이후 지원 대상인 ‘독립유공자’의 의미를 기존 애국지사에서 순국선열까지로 명확히 하고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과의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파주시의 재정적 지원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지원은 파주시민의 애국정신을 높일 수 있는 기본바탕이다”라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선진 보훈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