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파주시의회는 1월 21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대성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파주시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아동기에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결과와 실적만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일률적인 성과를 경쟁적으로 쟁취하기 위해 아이들은 학원과 온라인 학습장에 보내진 채로 그 나이에 온전히 경험해야 하는 다양한 놀이와 놀이를 통한 학습이 결핍되어 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대성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어른들의 놀이문화 조성에 대한 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지켜졌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동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학원과 모바일 세상이 아닌 다양한 놀이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창의적인 파주만의 놀이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