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일(목)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휴일 및 야간근무 등이 불가피한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남양주시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선거사무의 원활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시장이 3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영환 의원은“본 조례안이 선거 때마다 새벽부터 야간까지 고된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시 직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선거사무종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비롯하여 원병일, 박은경, 최성임, 이정애, 신민철, 전용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