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 및 지원하여 개별 점포 지원 차원의 정책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이웃사촌상인회의 책무 △이웃사촌상인회 지정 신청 및 지정 △지원사업과 사업평가 및 포상 규정 등이다.

이웃사촌상인회란 소상공인 30명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한 단체로 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웃 사촌상인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시의 경제발전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한 시는 이웃사촌상인회의 지원을 위해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김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물품구입 지원사업, 지역단체 및 다른 지역의 상인회·조합 등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위 사업을 추진하는 이웃사촌상인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이웃사촌상인회를 지원한 때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포상 조례에 따라 이웃사촌상인회를 포상할 수 있게 되었다.

신민철 의원은“본 조례안이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오신 우리 시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신민철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백선아, 이상기, 전용균, 장근환, 김지훈, 김현택, 박은경, 이정애,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