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가정용 10㎥ 이하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본 조례안은 시행되면 2022년 7월 수도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중증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상기, 김지훈, 김현택, 김영실, 이창희, 전용균, 신민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