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군은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지원금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적용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1~2차 나누어 신청 접수를 받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금 신청은 종료된다.
1차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021년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 중 방역패스를 적용한 업체가 신청한다. 1월 26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별 10부제로 신청하고 이후는 사업자번호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차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2021년 희망회복자금을 미수령한 업체 중 방역패스를 적용한 업체가 신청한다.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 중에서 기존 수령계좌 변경을 원하면 2차에 신청해야 한다.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에서 최대 10만원 지원하며 1인이 다수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각 사업체별로 10만원씩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12월 3일 이후에 물품을 구매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를 가평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신청한다.
가평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가평군민들에게 방역물품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