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파주시는 2월 4일까지 취약계층 농업인(고령 영세농업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대행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은 농작업 영농대행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 농기계 조작이 힘든 여성농업인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문제 등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내에 거주하며 밭작물 재배면적이 1ha(10,000㎡) 미만인 여성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으로 신청농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농업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작업면적(밭 재배면적) 산정은 농업경영체에 있는 면적을 적용하며 영농작업(경운, 정지, 수확 등) 지원 단가는 100원/㎡, 지원 한도는 9,999㎡이며 이 중 60% 지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