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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전환

농지대장으로 농지관리 효율성 높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고양시 일산동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 공포(21.10.14)되어, 올 4월 1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현행 1천㎡ 이상 작성 ð 면적 제한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체 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동시에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와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내용 중의 하나라고 구는 덧붙였다.

시행을 앞 두고 있는 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업인과 농지원부 활용기관에 안내하여 혼선을 주지 않도록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여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새로운 농지대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해 농업인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종합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비치하여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번 농지원부 개편은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 베이스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종합적 농지정보 제공과 알 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농정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알림소식’에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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