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파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올해 1월부터 2.5%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7천5백원(부부가구 월 최대 49만2천원)으로, 2021년보다 기준연금액이 7천5백원(단독가구 기준) 인상된 금액이다.
2021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부부가구 270만4천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관내 어르신들이 2022년부터는 180만원(부부가구 288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는 국민연금 및 부부간 수령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파주시 노인인구는 2021년 12월 말 기준 전체인구 48만3천여명 중 6만9천여명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연금수급자는 4만7천여명으로 소득인정액이 완화된 만큼 연금수급자도 계속 증가될 추세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몸이 불편하신 분은 콜센터(1355) ’찾아뵈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 기반이 되는 소득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안내 등으로 기초연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1년 거주불명등록 노인발굴, 수급이력관리 등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기초연금사업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전국 240개 지자체 대상 중 18개 시·군·구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파주시는 기초연금제도 이후 처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