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파주시의회는 1월 12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파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의회 인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를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한양수 의장과 최종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ㆍ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위탁 수행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 운영 ▲조직ㆍ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양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정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