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파주시는 초·중·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이며, 1~2월 방학기간 중 이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돌봄 특별지원 서비스는 장애등록 유형에 관계없이 1~2월 방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29만7천원(20시간)까지 지원된다.
활동지원제공기관에서는 목욕도움, 식사보조, 화장실 이용보조 등 개인위생관리와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관절구축 예방활동 및 기구사용 운동보조 등의 신체기능 유지·증진 서비스와 산책, 물품구매, 병원 방문 등의 외출지원 서비스까지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