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고양시가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월‘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위 주장은 이미 다른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된 내용들이었다. 대법원은 작년 9월 원당4구역의 현금청산자 B씨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전 건축위원회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고 ▲고양시가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조합에 특혜를 줬거나 행정재산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결국 A씨의 소송 제기는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반복한 것으로 시의 행정력만 낭비된 셈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최근 모 공중파 방송사가 원당4구역 현금청산자 보상평가에서 재개발로 용도지역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종으로 잘못 평가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보고 많은 현금청산자분들이 시청으로 항의 방문해 법규 설명을 위해 담당부서만 진땀을 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공의 신뢰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