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파주시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올해 말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해당 대상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교육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관련 법규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 조치 ▲재해 사례 ▲ 예방 대책 등 4시간으로 이뤄져 있다.
성삼수 자동차관리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해당자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및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2곳)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