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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투명한 관리문화 정착 기대

31개 시군 및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38단지(‘21.11월 기준) 대상 배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실시한 감사 지적사례를 모아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이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5건을 수록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질의사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민원 회신 사례’ 등을 담았다.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시?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와 사례 등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분야별·유형별로 분류해 사례집을 구성했다.

주요 항목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선출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주체 업무수행 등 관리 일반 ▲회계관리 및 관리비 등 집행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경기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등이 있다.

도는 2017년부터 매년 감사 사례집을 발간해 31개 시?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분야’와 ‘공동주택 노무 분야’ 감사 방법 및 사례를 주제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례집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담겨 있어 앞으로 입주민 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유형은 민원감사와 기획감사가 있다. 민원감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경우에 실시하며, 기획감사는 입주민 부담이 큰 공사·용역 등 취약 분야 등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실시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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