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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마을 연천군 선정..가평.여주.파주 고배

주민에게도 1인당 월 15만원씩 5년 지원 경기도, 2년 단위 중간 분석 결과 공개…기본소득 실효성 판단 관심
[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경기도 1개면() 전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에 연천군이 선정되었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4개면 중 한 곳을 추첨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에 연천군 청산면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사업 유치를 희망한 10개면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해 가평군 북면 여주시 산북면 연천군 청산면 파주시 파평면 등 4개 면을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들 4개면은 인구구성, 농업인비율, 산업균형(제조·음식·숙박업 종사자 비율), 사회인프라(의료·복지시설), 공동체 또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도를 보는 정량적 평가와 사업 이해도, ·재정 실행계획 실효성 등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선정된 연천군 청산면은 3개월 동안 주민 상태 등을 분석하는 사전평가를 거쳐 내년 3월 말 본격 시행 된다.

관련 예산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각 각 '73' 비율로 분담한다.

농촌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 면 지역을 선정해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5년간 지역화폐(900만원)를 지급한 뒤 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산·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농민 1인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구별된다.

경기도는 실험 기간 동안 주민들이 카드형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어느 곳에 사용하는지, 이러한 소비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2년 단위로 분석해 중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실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실험 대상지에서 탈락한 면중 한 곳을 선정해 설문 조사 등을 할 때마다 주민 1인당 3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외국인, 실험 기간중 전입한 주민에게도 지원된다. 다만 기존 경기도 지원사업인 농민기본소득(5만원), 청년기본소득( 24세 청년,  100만원 지급)을 받은 주민이라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농촌기본소득만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경기도는 '지역 소멸 위험 지역(소멸지수 0.5 이하)'이면서 전국 면 평균 주민수(지난해 5월 기준 4167) 이하에 해당하는 11개 시·, 26개 면을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공모했다.

화성시 양감면을 제외한 가평군 북면, 광주시 남한산성면, 안성시 삼죽면, 양평군 청운면, 여주시 산북면, 연천군 청산면, 이천시 율면, 파주시 파평면, 평택시 서탄면, 포천시 관인면 등 10곳이 신청서를 제출해 최종 4곳이 결선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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