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파주시는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완화 기준 적용 및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4,263가구에 36억 2,000만원을 지급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재산기준 1억1천8백만원에서 2억으로 상향, 금융재산 공제비율 65%에서 150%까지 확대 등) 적용해 지원했다.
올해 긴급복지로 지원된 예산은 36억 2,000만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두 배 이상(223%) 증액됐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급격한 소득감소, 주(부)소득자의 무급휴직 등 위기사유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공적 제도의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공동모금회 등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 총 330가구를 별도 심의해 위기 상황 해소를 돕는 등 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긴급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긴급복지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새해에도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