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하남시는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은 국·도비에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원(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한다.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인데, 이용권은 유흥업소·레저업종·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과 온라인에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은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1월 5일부터) 또는 정부24(1월 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사업시행일이 2022년 4월 1일이어서 실제 이용권 지급은 시행일부터 이루어진다.
시는 출생순위 및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하는 하남시 출산장려금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첫째아의 경우 280만원(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등 포함), 둘째 300만원, 셋째 350만원, 넷째 450만원, 다섯째는 55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지원책도 계속 추진한다.
박은숙 미사보건센터장은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하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