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앞으로 하남시 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 현황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악취 유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2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위반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하남시 악취저감민관협의’가 설치된다.
이영아 의원은 “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악취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하남지역 특성에 맞는 악취방지와 저감 체계를 구축해 하남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영아 의원이 공동발의한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통학차량의 안전 운행에 대해 지원·교육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매년 영유아 안전교육 실시 ▲안전지도?점검 계획 수립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보육교직원 및 통학버스 운영자 등 안전교육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권장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