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운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 교통수단‘행복콜’차량을 7대 증차했다.
이번 증차는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법정대수를 충족하고 노후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다. 노후차량 6대를 교체하고 신규 차량 7대를 추가해 오는 7월부터 총 39대의 행복콜을 운행한다.
시는 향후에도 노후된 차량을 지속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더 많은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행복콜 이용대상자는 기존 장애등급 1, 2등급에 한정되어 있던 대상자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동지원센터 행복콜 대표전화(826-2515)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siseol.or.kr/uihappy)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특별교통수단 7대를 증차해 운행함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운영 개선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를 기존 30km 이내에서 관내 및 인접시군까지 확대하고 광역운행대수를 증편, 동행콜을 운영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방법을 개선하였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