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김태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이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 공사장 환경위해요소를 저감 및 개선하여 도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경기도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공공발주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ㆍ군에 요청하는 내용 등도 함께 규정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을 저감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