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고양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2018년 8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의 근무시설과 휴게시설을 방문하여 노동환경을 파악해 왔고 당사자들과 정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실태파악과 대안모색을 마련해왔다.
이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 의존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으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강요받으며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특히 일부 용역업체 또는 입주자들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비인격적 대우에도 해고될까 두려워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체인력이 없어 법정휴가 마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인데도 격일제 교대근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권리구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 및 자치의결기구가 경비ㆍ청소 노동자 등 당사자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신 의원은 “가장 취약한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고용조건과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근거 조례가 제정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경비ㆍ청소 노동자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된다면 부조리한 노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가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종사자가 상생하는 아파트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