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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도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본회의 통과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추진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징수 및 집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ㆍ관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된 보전부담금 100분의 50을 해당 시ㆍ도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주민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시행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최근 4년간 보전부담금 징수액 대비 주민지원사업 지원액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징수액 대비 지원액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29.4%에 불과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와 생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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