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6일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 향상과 도민들의 기대에 발맞춰 의회운영에 관한 방향성의 재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에 의원 청가서 제출 규정, 본회의 및 위원회 표결 방법,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항 등 경기도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본 규칙의 개정을 제안하였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청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본회의 표결방식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를 정비하였고, 위원회 표결방식을 신설하는 등 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조례가 아닌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무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등에 대하여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장이 결정하게 하는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방의회에 많은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 만큼 의원의 의정활동의 책임성 및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상임위원회 출석에 관한 청가서?결석계 제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표결제도 등의 정책을 통해 도민들 역시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