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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관련 주민피해 해결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당시 용도변경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축하는 주택 등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당시 용도변경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축하는 주택 등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관원질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이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근린생활시설(주택 및 사무소 겸용)을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허가권자인 남양주시에서는 ‘허가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축(이축)을 불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은 개발제한구역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계없이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라며 “이축을 위한 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거주여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협의하여 해당 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며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일 당시 용도변경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주택 철거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축하는 주택 등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월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과 관련해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으며,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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