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2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등 단체와 함께 3D프린팅 직업성암 재해인정과 교사학생 전수조사 촉구 등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3D프린터 사용 후 희귀 암 진단을 받고 지난 2월 공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한 교사 3인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조속한 인정을 촉구하고, 지난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등으로 확인된 유증상 교사에 대한 지속적 추적조사 및 3D프린터 사용 학생 대상 전수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하는 한편, 정부 관계부처에서 3D프린팅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보건 조치에 즉각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지난 2020년 사망하신 3D프린터 사용 교사 故 서울 선생님의 유가족인 부친도 직접 참석하여 증언하였다.
관련하여 강민정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경제부처 대상 질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0조에 규정된 품질 인증이 국내 3D프린팅 시장 및 산업이 영세하고 인증비용 발생 등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정 후 5년 여가 지난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미 3~4년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발해둔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등 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하여 안전보건 관련 기준을 포함한 품질인증 절차 마련 및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 강민정 의원은 과기부에서 최초 요구했으나 기재부의 예산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반영되었던 3D프린팅 안전소재 실증 지원, 3D프린팅 안전 고도화 지원, 3D프린팅 유해물질 저감장비 상용화 지원 등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137-301) 예산 7,300백만원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기부 안대로 증액할 것을 재차 요구했으나, 결국 해당 사업은 울산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지역 현안 사항에 한하여만 증액되며 최종 미반영되었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근본적으로 3D프린팅 관련 유일한 법적 근거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의 목적과 초점이 지나치게 산업의 육성·진흥에만 치우쳐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일부개정을 통하여 품질인증의 구체적 요소로 안전 관련 인증 포함 명시, 주기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실시 의무, 3D프린팅 사용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 및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아 산업의 진흥 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도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자 한다며 법률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가 이어지며 학교 3D프린터의 안전한 사용과 사후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만큼 정부에서도 피해 교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 교사 및 학생 대상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재정비 등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하여야 한다”라고 짚으며, “현재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발표하며 의지를 보이는 것 자체는 인정하나 사고 수습을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와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국회에서도 필요한 입법 및 예산 확보 등에 더욱 매진하겠다”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