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군보건소는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 인력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가능 대상을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기초 체온 확인, 신생아 목욕, 모유수유 및 인공수유 돕기 등 이용자의 욕구나 필요 우선순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30일 이후까지 신청가능하다.
가평군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가구일 경우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던 것을 2018년 확대하여 가평군에 거주한지 6개월 이상 된 모든 출산가구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휴직 시 휴직증명서(유·무급 여부, 휴직기간 명시) 및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동의 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부부가 따로 거주 할 경우)이다.
보건소관계자는 “출산한 모든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가평군이 출산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