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창열(더불어민주당, 구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율을 100분의 15로 완화하였으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를 기존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 350m에서 455m이내의 대상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민간부문 단독사업 시행시 용도지역의 상향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50%에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최대한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도민들이 주거로부터 받는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