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판수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경기도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 대상을 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공정거래 전분야로 확대해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최근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은 가맹·대리점에 국한되어 하도급·유통 등의 조정에는 권한 미비로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상임위 직후 김 의원은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언급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