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시대전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경기도의료원과 이천 등 산하 6개 병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의료원의 사업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임원의 자격요건이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의료원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된 만큼 경기도의료원의 개혁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이 의료원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