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이 14일(화)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현금수입을 과소 신고한 도내 버스회사가 지자체로부터 운영개선지원금을 받고, 세금도 탈루한 사실이 관할 세무관서에 의해 적발되어 세무관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추징 하였지만,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공법상 5년 소멸시효에 막혀 환급받지 못한데 따라 법개정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의 하였다.
대표발의한 김직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임에 반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의 소멸시효는 지나치게 단기여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5년 또는 3년으로 규정된 재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의 소멸시효 조항을 10년 또는 폐지하도록 개정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순서에서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은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하며, “다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소멸시효가 단기인 이유가 예산수립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개정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싶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갑철 위원장(더민주, 부천8)은 “본 건의안이 상위법 개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원안가결을 선포하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2월17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경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송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