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교육협동조합 운영이 당초 기대와 달리 제도 정착이 더딘 실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박세원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사회적경제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의 한 형태로써 교육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절차 처리 미숙과 운영의 어려움, 지자체·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 등 문제로 인해 제도 정착이 더딘 실정”이라며, “이에 개정안 발의를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협동조합 제도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지원청별로 해당 지역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교육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협동조합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교육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박세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요청해왔던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라며, “지원위원회와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교육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356회 정례회 5차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 가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