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해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시대전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인 경기도민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24일 발표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세대 피해자의 약 23%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36%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조사 대상 1세대의 월평균 가구 수입은 138만9000원 수준이었다.

피해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지원 정책의 연간 소요액이 204억 원인데 반해, 우리 정부 지원 정책의 연간 소요액은 49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령제, 자료관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주 의원은 “적은 액수의 수당이라도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면서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생활보조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관련 예산의 증액이나 대상자 확대 등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