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금을 통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유광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동두천1)이 대표발의 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및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반드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 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법 개정에 따라 조성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 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광혁 의원은 “근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도래로 인한 물류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플랫폼화로 인하여 대형 사업자로 거듭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조성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며 “본 건의안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 여건 향상 및 복지가 증진되길 기대 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