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김용성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 보육 조례」에도 취약보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이 포괄적ㆍ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장애아 보육에 대한 연구나 실태조사나 맞춤형 정책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의9(장애아 보육 특례)를 신설하여 장애아동 보육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아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 지원,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21곳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과 470곳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소속된 2,600여명의 장애아동을 위해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차별화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