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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문화관광협의회, 가평군과 군의회 공개비판..어불성설(語不成說)

한국뉴스타임,
( 출처 : 가평문화관광신문 캡처 )

[한국뉴스타임=이명수기자] 14일 가평군 공개 SNS사단법인 가평문화관광협의회(회장 이기정)가 가평군과 군의회를 특정언론의 편파보도에 동조하고 있다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라는 게시글이 공유되었다.

게시글에서 “‘한국뉴스타임은 지난 830일과 91가평군 산하 단체인 줄 알았다.” A단체, 호가호위에 피해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와 가평군의회 특혜의혹 A단체 관련 예산점검 나서라는 기사를 통해 협의회에 대한 의혹성 보도를 했다.“이에 협의회는 최근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닌, 왜곡된 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요청을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협의회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며 한국뉴스타임반론보도문을 게재 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주장 했다.

또한 이와 관련, 이기정 협의회장은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조정 심판으로 한국뉴스타임의 보도가 편파적이고 왜곡보도 됐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로서 사실과 다르다.

사단법인 가평문화관광협의회는 본사를 상대로 지난 11한국뉴스타임’ 830일자가평군 산하 단체인 줄 알았다.” A단체, 호가호위에 피해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와 91일자가평군의회 특혜의혹 A단체 관련 예산점검 나서라는 기사 관련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였다.

이에 지난달 17일 한국뉴스타임 이명수 국장은 언중위에 출석하여 기사관련 자료와 녹취록을 제출하며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사실적 언론보도에 고의 또는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언중위의 반론보도 조정을 수용 하였다.

그리고 해당기사 하단에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91일자 <가평군의회, 특혜의혹 A단체 관련 가평군 예산 점검나서> 등 제목의 기사에서, 가평군의회가 특혜논란이 제기된 A단체와 관련된 가평군의 예산 배정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해당 A단체는 "가평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게재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준사법기구이다. 중재는 중재부의 중재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신청 전 언론사와 피해자간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정정보도는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것이고, 반론보도는 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것이다.

다시말해 정정보도는 언론의 원문보도가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 이를 진실에 맞게 바로잡는 보도인 반면 반론보도는 사실적 원문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당사자의 주장을 보도하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문화관광협의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요청을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협의회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며 한국뉴스타임반론보도문을 게재 하도록 지시했다.“라고 게재하였다.

( 출처 : 가평문화관광신문 SNS 게시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조정합의서 일부를 SNS에 공개했다가 언중위의 제재로 현재 삭제 되었다. )
이에 대해 한국뉴스타임은 언론중재위원회 정정요청을 하였고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요청을 했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협의회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며 한국뉴스타임반론보도문을 게재 하도록 조정 합의했다.“라고 정정되었다.

한국뉴스타임은 해당기사 관련하여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신청인 가평문화관광협의회에게는 비공개 조건으로 언중위에 기사관련 자료와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언론의 사명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국민이 사실을 알고 있을 권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이다.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다. 진실은 세 치 혀와 말장난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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