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광명시는 체계적인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광명시 형(形)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반영해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 매뉴얼은 지역사정을 고려한 공사현장 안전관리부터 공사장 주변 시민보행 안전관리까지 정비사업 공사장 안팎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시는 개정 매뉴얼에 단계별·분야별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절차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이주현장 빈집 안전관리계획을 추가함은 물론 안전점검표 등을 표준화했다.
또 공사 차량 실명제를 시행하고 보행자 안전도로를 우선 확보토록 해 공사장 인근의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아울러 공사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공종별로 공사현장 인명사고 사례를 명시해 안전 체크리스트까지 포함했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 안전보행로 관리와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 시민안전 보행로 우선확보 유도, 공사차량 실명제 도입, 정기적인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공사현장 관계자 안전교육, 석면안전 주민감시단 운영 등 주요시책 등이 포함됐다.
광명시 관계자는 “실제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해 안전관리매뉴얼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므로 현장에 더욱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