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교육연구원은 퇴직 교직원이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적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는 방안을 제안한 「지역교육공동체 성장을 위한 퇴직 교직원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연구책임 정재엽 연구위원)를 발간하였다.
경기도 내 퇴직예정 및 퇴직 교직원 6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이 속한 지역교육공동체 성장을 위한 평생교육지원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다년간 교육현장에서 얻은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지역교육공동체에 환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요구도 분석 결과 퇴직(예정) 교직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구 수준도 높은 항목은‘지역교육공동체 성장을 위한 역할, 삶의 보람과 활력, 지역사회 교육복지 역할 확대, 지역자치단체 퇴직 교직원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기회 제공’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퇴직 교직원은 학생지도 및 이해능력(49.1%)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퇴직 후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활동유형 중 청소년 지도, 문화재 해설, 정보교육, 노인복지 및 아동기관 지원, 지역평생교육기관 강사 등 교육형(54.4%)을 가장 선호하였다. 또 퇴직 교직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봉사 실천 매뉴얼과 같은 지역교육공동체 참여방안(45.6%)으로 조사되었다.
경기도내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 결과 대부분 은퇴 이후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역할을 하고 싶어도 나이 같은 현실적인 진입장벽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퇴직 교직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퇴직 교직원 스스로 인식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단체나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퇴직 교직원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어 연구책임자인 정재엽 연구위원은 퇴직 교직원의 지역교육공동체 내 역할 제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퇴직 교직원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퇴직 예정 교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설계 시 퇴직 후 참여 가능한 지역사회활동 영역과 범위, 퇴직 교직원들의 지역사회참여활동 모범사례 등을 포함한 사회참여 인식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둘째, 퇴직 교직원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체제성과 연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으로 인력풀을 공유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퇴직 교직원 참여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을 구축하여 공동 연수를 기획하거나 지역공동체 성장을 위해 퇴직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와 활동을 함께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퇴직 교직원의 지속적인 학습력과 활동의지를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갈등조정 전문가 과정과 같이 퇴직 교직원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교직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문화가 허용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교직원의 약한 정주의식은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특별한 관점을 갖고 자신의 전문성을 발현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퇴직 교직원 중심 학습협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학습 협동조합은 학습자들이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인 학습에 참여하는 배움 공동체로 퇴직 교직원들이 학습협동조합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마을 활동가 육성 등 지역사회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퇴직 교직원을 위한 교육청 담당부서(컨트롤 타워) 지정과 관련 업무를 추진할 직속기관 역할을 명료화해야 한다. 퇴직 교직원과 같은 우수한 인력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운영할 수 있는 교육청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부서 및 직속기관 역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