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목)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확대 정비와 방범 시설 설치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인증시스템 구축사업과 연구 및 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추가하고, 법상 기준에 적합하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의 외부 탈출이 용이한 제품인 경우에만 방범 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재난 및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균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확대를 통해 남양주가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길 바란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김지훈, 신민철, 김현택, 이창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