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 기능에 범죄 및 사고 예방을 포함하고 남양주북부경찰서 개청에 따라 부위원장을 남·북부경찰서장을 공동체계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협의회의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지훈 의원은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강화와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민?관?경의 유기적인 치안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을 비롯하여 백선아, 전용균, 이상기, 김현택, 김영실, 이창희,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