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주민발안 기능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에서는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 방법 및 주민조례발안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는 법률에 근거하여 남양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정하였다.
또한, 주민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해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를 청구권자에게 지원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김진희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시의회도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위원장을 비롯하여 최성임, 김지훈, 이영환, 백선아, 김영실, 박은경, 장근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