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가평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와 조종면 상가번영회는 1일 오늘 내 집, 내 점포 앞 눈의 신속한 제설?제빙을 통해 보행자나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주민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종면장과 조종면 상가번영회장를 포함한 관련 직원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 날 협약에 따라 조종면 상가번영회는 공익추구의 원칙에 입각하여 눈이 내린 때에는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제설?제빙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예정이다.
조종면장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기상상황에 따라 눈이 얼마나 올지 모르는 상황에 상가번영회에서 앞장 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참여하는 주민협약 체결이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조종면 상가번영회는 주민협약뿐만 아니라 같은 날 4개 단체(청평노인복지관, 조종면 민간자율기동순찰대, 상조종면 해병전우회, 조종 여성의용소방대) 대상 200만원 상당의 현물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