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예산지원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역사회 안전 시민단체가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등의 경우 시에서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 규정 신설을 통해 단체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체의 투명한 관리와 공정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해 단체 예산 지원과 활동 실적 평가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이창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시민단체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지역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범죄피해자 보호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창희 의원을 비롯하여 김지훈, 김영실, 이상기, 신민철, 백선아, 김현택, 전용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