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가평군은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서면 또는 유선 등과 같이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관내 목재 제재업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법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단 반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주민들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