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1월22일부터 12월1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2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을 열어 부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8명의 의원(이정애, 이영환, 김영실, 최성임, 신민철, 이상기, 백선아, 김지훈)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이정애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상기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12월 2일에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여성 ·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총 16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3일부터 13일까지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며,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 안건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철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사광익(集思廣益)을 언급하며 “남양주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시정과 의정도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하며, 그동안 쌓아온 유 · 무형의 자산들을 바탕으로 도시 역량을 확실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두 기관 간의 상호 원만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회의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방송하고 있으며 본회의는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회의 종료 후에는 다시보기를 통해 지난 방송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