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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도의원, ‘쌈지공원’ 관련 예산과 사업이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조례'까지 만들며 소규모 공원조성을 장려해 왔는데 예산과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12일 열린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쌈지공원을 장려하게 되어 있으나 예산과 사업이 전년 대비 감소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시녹화 확대 추진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는 전체예산 159억 원으로 1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쌈지공원 예산은 기존 12억 원에서 8억8천500만 원으로 감소했다”며 “도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을 위해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조례」까지 만들며 소규모 공원 조성을 장려하고 있는데 예산과 사업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그간 쌈지공원 관련 사업이 오랜 기간 진행된 관계로 대상지가 줄어들었다”며 “도시 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쌈지공원 관련 예산확보에도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고양시가 22개의 쌈지공원을 확대 조성해 일상 속의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사랑받으며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는 반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군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시군에 쌈지공원 조성이 활성화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쌈지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투리 땅 등에 조성하여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하고 휴식과 위락을 위한 벤치, 조명 등의 시설들과 계절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목, 관목, 꽃 등을 혼합 식재하여 조성하는 소규모 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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