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1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 ‘2021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보고서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회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 기관으로, 세무 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 세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방세 연구동아리 우수보고서 발표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남양주시 지방세 연구동아리 ‘세(稅)로운’은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 중심의 세정 실현과 지방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월 1회 지방세 전반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최초 ‘취득세 신고 관리 시스템 운영’을 주제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만분의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시는 지방세 법령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회가 가능한 건축물 신축, 상속, 지목 변경 등의 취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이나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는 ‘취득세 신고 안내 & 과세 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시 김혜정 도세관리과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 ‘지방세 연구동아리 발표대회’에서 4회 연속 좋은 성과를 거둔 남양주시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연구 분야에 적극 매진해 납세자들이 신뢰하는 세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