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명기자] 지난 10월 26일 충남 천안시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원앙) 포획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11월 1일자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가평군은 이전 주의단계에서도 가금농장 출입통제 차단방역강화와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에 대한 공고 및 홍보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만, 사전 대비 태세를 강화하여 관내 가금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다.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내 가금농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가 강화되어 모든 가금류는 출하 전 검사 및 이동 승인서 발급·소지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지난 4일부터는 가금농가에 대한 방목사육 금지 명령이 공고되었으며, 이에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가금을 사육중인 농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가평군은 각종 재난형 각축질병에 대한 상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을 시작한 거점 세척․차량소독 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관내로의 병원균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한 가금농가에 대한 방목사육 금지 명령 공고의 기간은 내년 2월29일까지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종료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가평군 방역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철새 도래지 방문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