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관용차’를 ‘자가용’으로, ‘가족’을 ‘강사’로 부른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감사 요청!

11월 11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한국뉴스타임=명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이 가족을 강사로 위촉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관용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의 감사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질타했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원장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연수원 강사에 원장 배우자와 동생을 위촉한 것과 관련하여 “628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공직자 윤리위반 사항”이라고 말하며, “뿐만 아니라 타 연수원 교육 강사로 배우자를 적극 추천해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에서 총 36회 1128만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총 3회 119만원으로 총 1800만원이 넘는 강의료가 배우자에게 독점적으로 지급되었다”며 지적했다.

이어서 “도내 모든 연수원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교통취약지역에 위치해 있어 직원들을 위한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연수원 중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연수원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9차례나 연수원 내 관용차량을 직원 통근차량으로 운행했다”며, “출퇴근 용도로 이용했다면서 운행노선·시간 등의 내부 의견수렴도 없이 운전 직원과 원장 단 두 명만이 탑승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 차량이 직원 통근차량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김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관용차의 사적이용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 이전에 기사직원을 출근하게 하여 운전하게 하면서 시간외수당 지급도 하지 않았으면 상사에 갑질이고, 의무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사용하게 했다면 권력남용에 해당한다”며,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의 해당 규칙 위반과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