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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경기복지재단 대외활동 규정 개정 필요”

경기복지재단 직원 복무 및 대외활동 규정 개정 요청

[한국뉴스타임=명기자]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는 11월 9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내 직원 복무규정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출장규정을 수정 또는 새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왕성옥의원은 재단의 조직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능력이 있는데도 승진‧ 월급‧ 보직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고, 이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공통된 어려움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며 의회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소통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왕성옥의원은 “재단 수탁사업이 전체예산의 거의 66%를 차지하여 실제 재단이 목적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34% 정도밖에 안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고,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시에도 직원간 지나친 격차를 좁히기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조직내 사기진작과 전체적인 근로의욕 고취가 재단의 성과와 직결되어있어 중요하다는 의견을 언급하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성과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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